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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MIT CQI] 연수연구원 모집 공고 (2026년도 2차 Postdoc Opening, 09.14~10.5)

2026-09-14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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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KAIST-MIT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CQI)]

연수연구원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직명

모집분야

모집구분

인원

연구직

연수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

무관

4명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 직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

○ 양자과학기술 연구 수행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양자 소자, 양자 이론 등)

○ 1년 이상 MIT 파견 연구 수행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3

    

지원자격

 

 

구분

주요내용

지원자격

-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KAIST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단,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근무조건 및 근무지

 

구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 (주5일, 9시~18시), MIT 파견 공동연구

계약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 참여 과제 또는 사업이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급여

 400만원/월 (세전기준, 경력 및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

근무지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MIT 파견

근무부서

 카이스트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CQI)

임용예정일

2026.11.01.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방법 및 기간

 

구분

주요내용

지원방법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이메일: cqi@kaist.ac.kr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추천서: 추천서는 추천자가 직접 cqi@kaist.ac.kr로 송부

※ 추천인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기입 및 자필서명 필수

※ 피추천인의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는 추천서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외 인적사항 편견요인(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 혼인여부, 신체조건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접수기간

-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5일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가. 채용전형 일정

구분

평가방식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일정

비고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3배수

(2배수)

2026.10. 초

(예정)

    

면접전형

지원자 개별 면접

1배수

(2배수)

2026.10. 중

(예정)

본원

또는

비대면

결격사유 검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추후 개별통보

 

    

임용

신규임용

-

2023년 11월 1일

(예정)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나.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법정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합격자 처리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에 가점 및 자격점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은 50점 이상, 면접전형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최하위 합격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다음 단계의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역인재, ④이전 전형 고득점자, ⑤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채용담당자 이메일 제출

나. 결격사유 검증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비고

- 지원자격,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발급기관 서식

-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제출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제출 요청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

-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2) 임용 결격사유 검증

제출서류

비고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 발급기관 서식

(단,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

 


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가. 이의신청

 

구분

주요내용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처리대상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나.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주요내용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반환대상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반환제외대상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9

    

유의사항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학력증명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경력사항

다음의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4대보험1)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프리랜서,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

기타활동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자격사항

자격증 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장애인증명서

기타

기타 관련 서류

1)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중 1개의 확인서 제출

※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채용담당자: (042-350-8383, cqi@kaist.ac.kr)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채용노무팀(recruit@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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