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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MIT CQI] 연수연구원 모집 공고 (2026년도 2차 Postdoc Opening, 09.14~10.5)

2026-09-14 32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KAIST [KAIST-MIT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CQI)]

연수연구원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직종

직명

모집분야

모집구분

인원

연구직

연수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

무관

4명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 직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

양자과학기술 연구 수행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양자 소자, 양자 이론 등)

1년 이상 MIT 파견 연구 수행

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첨) 참고


3

    

지원자격

 

 

구분

주요내용

지원자격

- 임용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KAIST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 2019.9.1.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 체류자격이 영주(F-5)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근무조건 및 근무지

 

구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기간제

근무형태

전일제 (5, 9~18), MIT 파견 공동연구

계약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 참여 과제 또는 사업이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급여

 400만원/(세전기준, 경력 및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

근무지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MIT 파견

근무부서

 카이스트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CQI)

임용예정일

2026.11.01.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방법 및 기간

 

구분

주요내용

지원방법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이메일: cqi@kaist.ac.kr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추천서: 추천서는 추천자가 직접 cqi@kaist.ac.kr로 송부

추천인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기입 및 자필서명 필수

피추천인의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는 추천서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외 인적사항 편견요인(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 혼인여부, 신체조건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접수기간

-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5일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

. 채용전형 일정

구분

평가방식

합격배수

(예비합격배수)

일정

비고

서류전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3배수

(2배수)

2026.10. 초

(예정)

    

면접전형

지원자 개별 면접

1배수

(2배수)

2026.10. 중

(예정)

본원

또는

비대면

결격사유 검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추후 개별통보

 

    

임용

신규임용

-

2023년 11월 1일

(예정)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임용 결격사유를 검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결격사유 검증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법정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

합격자 처리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에 가점 및 자격점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은 50점 이상, 면접전형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최하위 합격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다음 단계의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면접전형)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이전 전형 고득점자, 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채용시험의 가점 등)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방법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채용담당자 이메일 제출

. 결격사유 검증

제출대상자: 면접전형 합격자(채용후보자)

제출방법: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제출서류

비고

- 지원자격,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발급기관 서식

-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제출

-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제출 요청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

-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2) 임용 결격사유 검증

제출서류

비고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자)

- 성범죄경력조회서

- 발급기관 서식

(,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

 


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

 

. 이의신청

 

구분

주요내용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처리대상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

 

구분

주요내용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반환대상

-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반환제외대상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9

    

유의사항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학력증명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교육사항

성적증명서,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경력사항

다음의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4대보험1)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프리랜서,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

기타활동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자격사항

자격증 증명서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장애인증명서

기타

기타 관련 서류

1)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1개의 확인서 제출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


-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

  1.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

  3.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

  4.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

  5. 청탁·압력·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

  6.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비위면직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채용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채용확정자(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의 채용취소, 임용불응,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

채용담당자: (042-350-8383, cqi@kaist.ac.kr)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 KAIST 채용노무팀(recruit@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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